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네, 뉴욕시 보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청구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법은 보도 관리 책임을 대부분 인접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 원칙: 보도 관리 책임은 보통 건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뉴욕시 행정법 제7-2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에 인접한 보도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자 수리 및 눈·얼음 제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많은 보도 미끄러짐 사고는 뉴욕시가 아니라 개인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뉴욕시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도가 뉴욕시 소유 부동산에 인접한 경우
    보도가 뉴욕시 소유 건물, 공원, 학교 또는 기타 시 소유 재산과 접해 있는 경우, 뉴욕시는 해당 보도를 합리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1가구, 2가구 또는 3가구의 소유주 거주 주택인 경우
    이러한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보도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이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책임이 뉴욕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주에 의해 점유되고, 동시에 오로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뉴욕시가 위험한 상태를 초래한 경우
    시 기관이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뉴욕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한 도로 공사나 공공 설비 공사로 인해 보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뉴욕시 소유 가로수의 뿌리로 인한 손상
    뉴욕시 소유 가로수로 인해 발생한 보도 하자는 뉴욕시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전 통지 요건

뉴욕시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는 엄격한 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사전 청구 통지서(Notice of Claim)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전에 뉴욕시는 50-h 청문회 (50-h Hearing)를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 원칙 (Prior Written Notice Rule)

많은 경우, 사고 이전에 뉴욕시가 해당 보도 하자에 대해 사전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뉴욕시가 적극적인 과실 행위로 위험한 상태를 직접 초래한 경우와 같은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를 입증하는 과정은 기록 조사와 문서 확보가 필요한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스티븐 로러스 변호사와 그의 법률팀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으로 인한 사고

뉴욕시가 관련된 눈·얼음 사고는 특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최근에’ 내린 강설의 경우, 폭풍 진행 중 원칙 (Storm-in-Progress Rule)에 따라 폭설이 종료된 후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뉴욕시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어려운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용합니다:

  • 더 짧은 제소 기한
  • 추가적인 절차 요건
  • 뉴욕시 측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부동산 소유 관계, 유지 관리 책임, 사전 통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뉴욕시 보도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권리를 보호하고 90일 사전 청구 통지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 미끄러짐 사고 사건을 다뤄온 스티븐 로러스 법률 사무소는 뉴욕시, 개인 소유주 또는 기타 당사자 중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 판단하고, 적절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왜 스티븐 로러스 법률 사무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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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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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전화: (212) 481-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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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261 Broadway, Suite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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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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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러스 법률 사무소는 뉴욕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의뢰인 중심 서비스는 뉴욕시 5개 자치구와 롱아일랜드 전역에서 사고 피해자들이 신뢰하는 선택이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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