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뉴욕시 보도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하는 청구보다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법은 보도 관리 책임을 대부분 인접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일반 원칙: 보도 관리 책임은 보통 건물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중상 및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고층 건물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사다리, 지붕, 고가 작업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매일 중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욕 노동법 제240조 (일명 스캐폴드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