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Construction Injuries KO

뉴욕시의 크레인, 인양 장치 및 중장비 사고

크레인, 인양 장치, 중장비와 관련된 사고는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고층 건물 개발과 대규모 공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크레인이나 중장비의 고장 또는 전도 사고는 중대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법은 이러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보행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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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중상 및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고층 건물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사다리, 지붕, 고가 작업 플랫폼 등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은 매일 중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욕 노동법 제240조 (일명 스캐폴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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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미등록(Undocumented) 근로자도 건설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미등록 근로자도 뉴욕에서 건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은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보상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 법은 건설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의 추락, 비계 사고, 사다리 추락, 낙하물 사고와 같이 중력과 관련된 위험이 문제 되는 경우, 이민 신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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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노동법 제240조(스캐폴드 법) 설명

뉴욕 노동법 제240조, 일반적으로 ‘스캐폴드 법(Scaffold Law)’으로 알려진 이 법은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나 낙하물 사고로 부상을 입은 뉴욕의 건설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뉴욕시의 건설 현장은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사다리, 지붕, 고층 건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캐폴드 법에 따른 청구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중대 상해 소송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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