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등록 근로자도 뉴욕에서 건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은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보상을 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 법은 건설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높은 곳에서의 추락, 비계 사고, 사다리 추락, 낙하물 사고와 같이 중력과 관련된 위험이 문제 되는 경우, 이민 신분과
뉴욕 노동법 제240조, 일반적으로 ‘스캐폴드 법(Scaffold Law)’으로 알려진 이 법은 높은 곳에서의 추락 사고나 낙하물 사고로 부상을 입은 뉴욕의 건설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뉴욕시의 건설 현장은 스캐폴드(공사용 발판 구조물), 사다리, 지붕, 고층 건물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캐폴드 법에 따른 청구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에서 중대 상해 소송의 주요한